"노 대통령 정조준 패러디는 사이버 저격행위"
이 총리,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지시
입력시간 : 2005. 04.19. 04:28확대축소


이해찬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이버폭력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8일 인터넷매체에 노무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패러디가 실린 것과 관련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는 일종의 사이버 저격행위”라며 도를 넘어서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계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사이버상이라고 해도 국가원수의 위해를 암시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도 사안의 무거움을 따져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사이버 폭력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고 나아가 사회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위해를 저지르는 일종의 범죄행위”라며 “사실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몇 년전부터 입법 요구가 있었으나 관계부처가 입법 보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총리인 나도 과거 ‘주민등록을 모두 걷어 북에 건네 줬다”는 등 황당한 내용의 사이버테러를 당했으나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고 상대의 의도에 말려 허위내용을 널리 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미온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제 사이버폭력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법률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특히 정통부는 세계선진을 구가하는 IT문화와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자각하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패러디’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관련 김 홍보처장은 “이 사안은 친고죄로 피해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법률적 조사가 가능하므로 청와대에서 고소여부는 별도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 총리는 고소여부에 상관없이 정부차원에서 사이버 폭력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률적 정비를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 홍보처장은 또 사설 정보지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소수가 돌려보던 사설 정보지 내용이 사이버상에 무단 유포되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이제는 소수가 아니라 아무나 근거없는 사설정보지의 내용을 마치 사실로 믿게 되어 정보지를 매개로 한 폭력이 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한 톤으로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대통령의 독일ㆍ터키 순방결과와 관련 “독일 바이에른주와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의 DMB기술이 독일 월드컵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소개되고 나아가 세계의 표준이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또한 과거 청산에 적극 노력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한 인근 국가들의 태도를 재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었다”며 “관계 부처는 이러한 순방 성과를 잘 알리고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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