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람들' TV토론서 공방
입력시간 : 2005. 02.05. 06:13확대축소


영화 '그때 그사람들' 포스타
지난 3일 밤 11시 20분부터 열린 'MBC 100분 토론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 대한 내용을 간략 한다.

사회→ 손석희 아나운서

토론자→ 오기민 영화제작가협회 정책위원장/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영화제작사측 이동직 변호사/ 조희문 상명대영화학과 교수/ 우종창 월간조선 편집위원, 전원책 변호사

전화통화→ 임상수 감독/박지만 씨측 변호인 이승환 변호사

이 영화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격된 10.26사태의 내용이며, 이 영화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31일 일부 장면 삭제를 조건으로 상영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영화는 법원이 지적한 장면은 검은색 화면으로 처리하고 3일부터 상영되고 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발언 요지이다.

▶ 홍윤기 교수→ 법원의 결정은 범주 착각에서 나왔다. 공인이더라도 사적인 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자관계는 공적인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다. 바람을 핀 것은 개인적인 수단을 이용한 게 아니라 권력기관을 동원한 것이며, 공적지위를 이용한 사생활은 인격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 영화는 10.26 하루만이 아니라 그 날로 상징되는 역사적 사실을 응징하는 것이다.

▶ 이동직 변호사→ 결정문의 행간을 살펴보면 법원의 결정은 창작자 입장에서는 사전 검열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다큐멘터리와 픽션이 혼합된 방식은 여러 영화에서 널리 쓰이는 기법이며 이 부분은 감독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오기민 정책위원장→ 결정문의 가장 큰 문제는 미학적, 정치적, 법리적 판단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연출자는 영화적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다큐를 쓰느냐 아니냐는 연출자의 의도다. 영화를 본 사람의 판단은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는 수사기록이 아니다. 기사라면 왜곡이라는 말이 맞겠지만 영화는 개연성의 문제다.

▶▲우종창 편집위원 → 제작사가 법원에 비디오를 제출해서 양측의 동의하에 비디오를 본 셈이니 사전 검열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은 다큐멘터리와 픽션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명판결이다. 삭제된 다큐멘터리 부분을 픽션으로 처리했으면 됐던 것 아닌가.

▶▲전원책 변호사 → 영화의 모든 광고물이 박대통령 '시해'의 하루를 다룬 영화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선전제작물에도 '숨겨진 실체를 밝혔다'고 얘기하고있다.'모티브만 따왔고 나머지는 작가적 상상력을 이용한 허구일 뿐이다'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날의 얘기들이 수사기록에 낱낱이 기록돼 있다. 명백한 사실 모독이며 악의성이 있다.

▶▲조희문 교수→ 영화는 픽션이지만 관객들은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반대편 혹은 피해자라고 인정되는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영화에 대한 묘사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조정에 대한 판례는 지금까지 극히 적었고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임상수 감독(전화멘트)→ 고증해서 스토리를 전개할 필요는 없다. 픽션과 논픽션을 함께 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다. 표현의 자유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상영금지도 좋고 필름 압류도 좋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가위질'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끝나야 한다. 의도적 악의성이 있는지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 아울러 (박 전대통령의) 여자문제와 친일문제도 심도있게 토론되기를 바란다.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가를 치르겠다.

▶▲이승환 변호사(전화멘트)→ 이 영화는 의도적인 악의가 엿보인다.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과거에는 영화인들이 외부의 제약을 막는 게 시대적 요구였다면 지금은 자유를 자제하고 책임지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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