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께 안산 신길이나 군포 부곡 택지지구에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시범 분양된다. 이에 앞서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돼 분양가가 현행보다 최고 30% 가까이 떨어질 전망이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택지로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값 아파트 10월 첫선=주택공사가 오는 10월 중 수도권에서 시범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값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된다. 건교부는 안산 신길 택지지구와 군포 부곡 택지지구 가운데 1개 사업장을 선정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각 200가구 이내에서 32평형(전용 25.7평) 단일평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반값 아파트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30년간 토지를 임대하는 대신 분양가는 상한제를 적용해 7월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받는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20년간 집값의 이자율만 인정해 환매해주는 기간을 거치되, 분양가상한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택지비 실매입가 인정 확대=분양가 상한제 이후 민간택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하는 등 택지비 기준도 당초 안보다 완화됐다. 개정안은 분양가 결정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가를 인정하는 항목에 ‘2006년 6월 1일 이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포함시켜 작년 6월 1일 이후 땅을 산 뒤 부동산등기부에 올린 가격은 택지비로 인정받게 했다. 그러나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법 공포일(4월 20일) 이후 매입한 토지는 ‘감정평가액 가산비’의 12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법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 전액이 인정된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은 시.군.구청장이 2곳을 선정해 실시한다. 감정평가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농지.임야 등은 택지조성이 완료된 대지 상태로 감정하도록 했다. ▶9월부터 마이너스옵션제 도입=전체 분양가에서 5~10% 정도를 차지하는 항목은 마이너스 옵션제로 의무화된다. 마이너스 품목과 공사기간은 별도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마이너스 옵션아파트는 단지 내 동별로 별도로 묶어 분양한다. 플러스옵션은 발코니 확장 공사 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본형 건축비 금액은 오는 7월 중 확정 고시되며, 시군구가 지별별 특성에 따라 상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하층 건축비용은 가산비 항목에서 기본형 건축비 항목으로 옮겨지는 등 항목도 일부 조정된다. 민간택지의 분양가격 공시대상 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포함되며, 이외 지역은 건교부 장관이 지정토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는 지역에 따라 5~10년, 민간택지는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많게는 7년으로 정했다. ▶분양가 평균 25% 인하(?)=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에 현재에 비해 16~25%, 평균 20%가량 분양가가 떨어질 전망이다. 건교부 분석에 따르면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인 서울의 34평형 A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가 평당 1150만원으로 25% 하락했다. 앞으로 바뀔 기본형 건축비는 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다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다면 절대분양가는 5~10%가량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분양가 인하폭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땅값 비중이 높아 현재보다 분양가를 10% 낮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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