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운동의 금지·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조직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것도 안 된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광고탑 등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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