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된다. 대부업체의 부당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약관을 제·개정하는 등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부당 광고·약관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상위 50개업체 불공정약관 실태 조사 공정위는 우선 규모가 크고 소비자 피해신고가 많은 50개 업체를 선정,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이달 말부터 실시키로 했다.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할 때 계약서 등에 채무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 만들어진 대부거래 표준약관도 현실에 맞게 고칠 방침이다. 표준약관에는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조항과 대부업자의 채무관련 서류 연람 및 증명서 발급 의무 조항이 새로 들어간다. 아울러 표준보증계약서를 만들어 보증한도, 이자율, 보증기간 등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부당광고 엄중 조치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5일∼지난 12일까지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오는 8월 발표된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보완조사를 거쳐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가 나타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당광고 행위에는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신용조회 없이 대출하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제1금융권 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객관성없이 이자율 비교광고를 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8월 중 대부업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시·도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는 시·도지사가 직접 단속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일관성있는 규제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부업시장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소비자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한국대부업소비자금융협회와 함께 광고 자율규약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대부업관련 소비자피해유형 402건 중 적법한도액을 넘는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 14.4% △불법 채권추심행위 10.9%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기록으로 인한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거절 7.5% 등 순이었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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