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이기는 하나 그 시행주체는 광주광역시이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 조례를 7월 2일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의 제4조에 “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시민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민사회협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협약의 체결당사자, 체결방법 및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종합계획은 조성위원회가 수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결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광역시장과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여, 협약내용을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쟁점은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시민사회협약의 체결방법’이 될 것이다. 먼저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살펴보자. 특별법제4조제2항제2호를 보면 실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그 밖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 또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 시장의 의견과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의견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시장이나 공무원을 배제한 순수 시민만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시민사회협약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우선 시민사회협약위원회는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시계획심의위원 구성을 살펴보아 보다 폭넓은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이다. 실시계획심의위원은 시장과 교육감, 도시계획심의위원 중 1명, 구청장(5), 그리고 문광부장관·시장·시의회가 3명씩 추천하는 9명과 전남도지사 등 18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광주문화도시협의회에서는 조성사업 추진의 주체인 5개구에서 추천한 50명과 시민사회 및 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50명 등 100명 이내로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조성사업 추진에 보다 폭넓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동시에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분과위원회(10개)를 두어, 이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시민사회협약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면 시민사회협약은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 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협약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시민사회협약위원회에서 연차별 실시계획(안)이 준비되면, 시와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상호 동수(13명씩)가 참여하는 시민사회협약협의회를 개최하여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의결함으로써 시민사회협약이 체결되게 하는 것이다. 이 시민사회협약의 체결로 연차별 실시계획(안)은 실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특별법 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5년마다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례에서는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화도시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문화도시학교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회의소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회의소집 일자는 매년 3월과 11월로 정하였다. 왜냐하면 연차별 실시계획은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는 매년 3월 21일까지 문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시민사회협약위원회 회의소집 일자를 매년 3월과 11월로 정함으로써 조성사업의 수립과 평가의 전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자료제출과 조사·연구,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시가 시민사회협약위원회에 행정적 지원과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협치체계를 갖추었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시민사회협약에 관한 조례’로서 향후 국책사업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사업에서도 협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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