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1000만원 이상 사업자가 부가세 면제?
국세청, 거짓 납부의무면제 소규모사업자 25만명 집중관리
입력시간 : 2007. 07.16. 00:00확대축소


서울 대학로에서 한식점을 운용하는 C씨는 약 350㎡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달 평균 매출액이 183만원밖에 안된다며 세무서에 신고, 납부의무 면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한식점은 월 기본경비만 400만원, 매달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기본경비에도 못미치는 매출액을 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위장 납부의무면제자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납부의무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 가운데 C씨와 같은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25만8000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활성화에 따라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행정력 부족 등의 틈새를 이용해 거짓으로 매출액을 과세점 이하로 낮춰 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373만명 가운데 납무면제자는 129만5000명, 간이과세자는 27만200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된 개입사업자는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장의 기본경비로 추정한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면제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한계사업자 17만7000명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지로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2만6000명 △지역별 주요 상권내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5만5000명이다.

고급주택가인 강남 논현동에서 10여년 전부터 미용업을 하고 있는 B씨는 6개월 매출액이 1000만원이라고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미용실의 월세만 해도 257만원이고 종업원을 3명이나 두고 있어 기본경비가 월 400만원, 수입은 매월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됐다.

또 서울 용산에서 6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21억원에 이르는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D씨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의약품 매출을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1200만원)에 해당하는 전체 매출액의 0.5%인 11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가세 면세대상인 조제분 매출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기본경비에 미달되게 신고한 한계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표본점검 사업자를 선정해 일일매출액, 기본경비, 업황 등을 파악해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또 이를 토대로 그외 한계사업자의 추정수입금액을 도출, 이를 반영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매출액 등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과소 신고내용을 안내해 성실신고토록 하고, 지역별 대표상권내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권리금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상권지도와 신고내용을 비교 분석해 불성실 신고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위장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면제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근로장려세제, 2014년부터 자영업자로 확대

국세청은 과세형평성 제고는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2014년부터 자영사업자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을 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최고 80만원 한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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