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선거법 위반 등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정부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23일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 간 공조 및 부패자산 환수 등을 위한 몰수·추징의 특례 규정 등을 골자로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6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공청회'를 열어 학계, 실무계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부패 사범 해외자산 환수 원활해진다.” 유엔(UN) 반부패협약 비준 및 협약의 이행입법이기도 한 이번 법률안이 제정되면, 140여개 UN반부패협약 가입국으로 빼돌려진 부패자산의 환수가 신속해지고 원활하게 이뤄지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조약이나 국내법 부재로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의 경우 환수할 길이 없었다. UN반부패 협약은 세계 모든 국가와 공공·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국제협약으로, 이를 통해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 간 공조와 규범체계가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은 형법 및 각종 특별법상 부패관련 범죄를 상세히 열거해 부패재산 회복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국외 반환을 위해서는 ‘몰수’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범죄피해재산이라도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황철규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패범죄를 예방, 처벌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부패재산을 몰수·반환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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