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값 ↓ 소득공제 ↑…소비자 혜택 얼마나?
서민층 세부담 완화 ‘세제개편안’ 자세히 들여다보니
입력시간 : 2007. 08.24. 01:22확대축소


중산층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경차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신차구입 시기를 내년 이후로 잡는 것이 구매자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에 따라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한미 양측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현재 2000cc 초과 승용차동차에 매기던 특소세 10%를 8%로 낮추고 이후 3년간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해 2000cc 이하 자동차 특소세(5%)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0cc 이상 자동차의 특소세는 한미FTA 발효 이후 최대 50%가 인하되는 셈이다.

만약 한미 양측이 올해 안에 각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빠르면 내년부터 한미FTA가 발효돼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그랜져 Q270, 159만원 싸진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판매가격이 2771만원인 그랜져 Q270 디럭스의 경우 한미FTA를 통해 특소세 5% 세율이 적용되면 2612만원으로, 159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또 3500cc급 SM7의 경우 현재 판매가격은 3240만원이지만, 특소세 5%를 적용되는 시점에는 186만원이 인하된 3054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미국 자동차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980만원에 판매되는 포드(2967cc)의 특소세는 318만원에서 159만원으로, 판매가 5780만원인 크라이슬러(3518cc)는 462만원에서 231만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한미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까지 동시에 발생한다면 소비자 가격은 현재에 비해 10~15% 가량 인하될 것으로 자동차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공장도가격 2000만원인 미국산 수입차(2500cc)의 경우 현행 판매가격은 2684만원이지만, 관세 철폐와 특소세 인하(5% 적용) 등으로 인해 2409만원의 판매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했다.

◆ 1000cc급, 특소세도 안내고 경차혜택도 받고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또 특소세가 면제되는 경차범위를 내년 1월1일부터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배기량은 현행 800㏄에서 1000㏄로, 길이와 폭은 각각 3.5m, 1.5m에서 각각 3.6m, 1.6m로 높아져 현재 유일한 경차인 GM대우의 ‘마티즈’ 이외에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경차로 인정된다.

유류값, 세금 등의 부담으로 큰 차보다는 경차를 구입하려고 마음먹었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인 셈이다. 또 등록세·취득세 등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혜택과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경차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번 조치로 경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고유가 등으로 유지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소형차 구매의향을 갖고 있던 소비자나 주부 등에서 구매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업계 측면에서는 경차 배기량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별관심을 보이지 않던 경차 생산을 늘릴 것으로 보여 경차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1000원 써도 현금영수증 발급…소득공제 늘 듯

내년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다시 말해 현재는 식당, 영화관, 편의점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사용했을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1000원 어치 물건을 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매년 늘어나 올해 상반기 20조원에 이르고 발행가맹점도 지난해 말 현재 140만개에 달하는 등 소액현금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세원투명성도 더 높아지는 이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소비자들의 납세편의와 세납부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내년 10월1일부터 각종 국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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