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은 지난 7월 10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2+5 전략’(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으로 인한 현역 잉여자원 해소와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육군·해군·해병대의 병과 전투경찰 순경·교정시설 경비교도·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은 6개월 단축되며, 공군 병의 복무기간은 현 병역법에 의해 5개월 단축된다.공군병은 지원율 저하로 2004년 이미 1개월 단축(28개월에서 27개월)해 법 개정 없이는 5개월만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 측 설명이다. 공익근무요원 중 봉사나 보호분야 등에 근무하는 자의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4개월 단축하는 한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을 현 병역법시행령에 의해 4개월 단축하게 된다. 국방부는 “단 공군 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 위해 오는 2012년 이전에 병역법을 개정 완료할 예정이며,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 위해 오는 2011년 이전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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