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이들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자립자금융자사업의 융자대상자는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장애인 가구로서 1인가구인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93만원 이하인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대여하는 사업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를 제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 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재원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가구당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를 통해서 대여해 주고 있으며, 상환방법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3.0%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가구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서 조사·확인 후 금융기관에 추천하며, 금융기관은 여신규정에 의하여 대여여부 결정 후 통보한다. 전라남도는 2007년에 농협을 통하여 장애인 54명에게 76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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