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1일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 친환경여건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주요 검토기준’을 수립,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일선 시·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정해 운영토록 지침을 내렸다. 전남도가 새로 수립한 검토 기준은 공동주택의 배치의 경우 남향을 원칙으로 했다. 또 일조·통풍에 지장을 주는 ‘ㄱ·ㅁ·T·H’형태의 단지계획은 지양하도록 했다. 그동안 삭막한 느낌을 주던 옹벽과 방음벽에는 담쟁이덩굴 등을 식재해 녹색입면으로 변화시키고, 단지 외곽에 담장설치가 필요할 경우는 생울타리와 목책 등 친환경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여기에 경사지와 구릉지를 최대한 보존토록 하고, 300세대 이상을 건축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연못과 분수대 등을 설치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동주택을 공급토록 해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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