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필요하면 ‘희망의 전화 129’ 로
전남도, 소외계층 소득지원·복지서비스 상담전화 적극 홍보
입력시간 : 2008. 04.29. 06:07확대축소


‘긴급지원이 필요하면 ‘희망의 전화 129’를 이용하세요.’

전라남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들의 소득지원 및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상담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된 ‘희망의 전화 129’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희망의 전화 129는 가정 내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중한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지원 요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일선 시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상담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자로 4인가구의 경우 190만원 이하면 해당된다.

재산은 중소도시의 경우 7천75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는 4인가구 126만원을 최고 3회까지 지원하고,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로 최고 2회까지 지원하며, 임시거소 제공, 사회복지시설 이용, 동절기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비급여항목인 두정엽 악성신생물이라는 암진단을 받아 고액의 검사비, 진료비가 없어 위기상황에 처한 영암군 조모(77)씨에 대해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천699명에게 32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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