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외국업체도 뇌물공여 금지
외자 계약일반조건 강화규정 2월부터 시행
입력시간 : 2005. 02.13. 00:11확대축소


국방부 조달본부는 금년도부터 조달본부 외자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외국 업체 직원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뇌물공여 금지규정이 적용되도록 모든 외자구매계약서에 포함하여 서명을 받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와 보증금 몰수 및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방부 조달본부의 이번 조치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등 투명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써 그동안 내국인에게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아 왔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제 방안이 없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부조달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뇌물공여금지규정을 계약일반조건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국방 외자조달의 투명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 조달본부는 지난 ’01년도 계약일반조건 개정이후 수리부속 및 일반장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지난 1월말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외자 계약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매도자의 수출 통관 의무 부여 및 수출통관 의무 이행 후 수송업체에 물품을 인계토록 하는 내용과 △수송업체와 계약 업체간에 물품인도 일정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외계약자가 수출통관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수송대행업체에게 인도하는데 따른 계약상 의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물품인도시점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외 계약자와 수송대행업체 간의 다툼에서 비롯되는 각종 민원의 근원적인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종품, 부족품 및 각종 하자발생 시 물자대 지급보류 근거 조항 신설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보증금 미설정시 계약해제 근거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계약자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물품을 적기에 조달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었으며,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용되었던 전자문서 유통체계(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대폭 확충하여 관련업무 절차 및 양식 변경사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외자물품 도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이번 외자 계약일반조건 개정안을 지난 2월 7일부터 조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pa.go.kr)를 통해 대상업체 및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방 조달업무의 체계정착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국방조달을 구현하기 위해 계약일반조건 개정안에 명시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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