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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정, 고발 소송 등, 언제까지 갈까 ?
해고무효 소송에 이어 손배청구 소송 시작인가?
화순의 모 투서꾼 도대체 끝은 과연 있는 것인가 ?
모씨, 전 화순읍장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 !
2015년 09월 10일 12시 00분 입력 화순의 전 공기업에서 정당 해고된 모 씨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해고무효 방법을 바꾸어 3곳의 법원에 무효청구소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는 모두 패소하고, 광주고등법원에 2 건의 항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고법의 패소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 상고를 할지 상당한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유는 이미 대법원 패소판결이 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서는 파인뉴스 대표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 하는 등 악연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
손배청구 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파인뉴스 대표는 일방적인 기사를 보도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손해 부분으로 각각 4천만원 씩 청구 소송을 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한 해고로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이 났으며, 파인뉴스 대표는 허위 기사라고 광주 지검에 3번을 고소했으나 2번모두 무혐의, 각하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정당하고 공익적인 보도로서 명예훼손의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손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이다.
또한 파인뉴스는 A씨의 고소로 검찰에서 두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원고인 해고된 모 씨가 이번에는 본 소송에 들어가기 전 광주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 했다.
민사조정이란 확실한 금전거래에 있어서, 또는 손해관계가 명확할 경우 임의적인 절차에 해당하며, 원피고간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성립되는데 조정을 거절하면 판결로서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신청은 손해금액의 조정과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파인뉴스 기사로 인해 손해를 끼진적도 없지만 허위보도를 한 사실이 없음으로 조정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본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미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어 본소에 들어가게 됐다.
본 소송으로 들어가면 쌍방 실명을 거론할 수 있어 공판과정은 실명으로 보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파인뉴스 대표는 이 소송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해서 오히려 피해를 고소고발로 인한 손해를 보게 됐다는 취지로 2천만원의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따라서 파인뉴스 대표는 앞으로는 고소, 고발 소송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무의미하고, 위험한 것인지 똑바로 알게 해 준 다는 계획이다.
한편 A모씨는 보건소장인 김 전 읍장에 대해 “배임혐의 직무유기” 등의 사유가 있는데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허락하지 말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한바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 화순군수,부군수, 기획실장,총무과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과 협박을 한 혐의와 군수등에 협박한 사실, 명예퇴직 신청을 한 김 모 읍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됐으며 검찰은 이 내용을 검토 후 기소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순군에 따르면, 김 전 읍장은 공직생활 30년이 넘도록 징게 한번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이런 경우 荷杖격으로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경우가 아니고 무엇인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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