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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법률상담코너 (2015.11월분)
2015년 11월 03일 00시 00분 입력 <사례1> 위조수표인 것을 모르고 할인해 준 자의 수표금 전액청구권
[문] 丙은 甲회사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는 乙이 甲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수표용지와 대표이사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액면금 1,50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수표를 인수받아 저에게 할인을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거래은행에 발행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월 3푼의 선이자를 공제한 1,365만원을 丙에게 지급한 후 지급기일에 제시하였는데, 은행에서는 사고수표라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수표상 발행인인 甲회사에게 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 「수표법」제11조는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수표’와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을 넘은 자가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는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대리인의 행위가 권한을 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피고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왔던 자가 피고의 승낙 없이 피고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서 유효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12. 23. 선고 68다2186 판결). 따라서 평소에도 발행인 甲회사의 경리사원 乙이 수표발행행위를 해왔다면 표현대리책임을 물어 발행인 甲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발행인 甲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경리사원 乙 및 丙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행인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도 할인으로 위조수표를 취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액은 수표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한 금액이지,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다면 수표 소지인이 지급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표 액면금액이 아닙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판결,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2009. 7. 23. 선고 2009도2384 판결).
따라서 귀하가 발행인 甲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금액은 수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出捐)한 1,365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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