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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두동강 난 화순군 모 장애인단체
통합은 불법 운영위원들의 형사 처벌 후!
형사 판결과 함께 제3의 인물이 지부장 등극!
2016년 09월 25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수년전 온전하던 화순의 한 장애인 단체가 두동강 났다. 이유는 멀쩡한 단체에 두 사람의 지부장이 감투를 쓰게 되면서 형사 고소사건이 발화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감투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피고소인들이 되고 기소가 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단의 원인이 봉합되면서 원인 제공자는 제거되고, 이 장애인 단체는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원래와 같이 통합이 되는 것이다.
분단된 사정을 살펴보면 원래의 지부장(A씨)은 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불신임처리를 해서 해임 시키고, 모 도 의원(B씨)을 지부장에 취임하게 한 것이 도화선이 됐으며, B씨가 사임하면서 불신임 처리의 운영위원이던 C 씨가 현재 지부장이 되어 있다.
그러자 A씨는 반발을 하면서 B씨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벽보를 붙여 결국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현재 법원에서 공판중에 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비롯해 현재의 지부장인 C씨 등 운영위원 3명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대 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를 접수한 대검은 이 사건을 광주지검에 배당시켜 수사를 진행토록 했다.
광주지검은 다시 직접 수사를 하느냐 아니면 화순경찰서로 이첩시켜 수사를 하느냐를 검토중에 있으며,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임기 만료전인 A씨를 이 단체의 운영위원들이 모여 불신임 안건을 처리한 것이 정상적인 회의록이 아닌 위조 문사라는 A씨의 주장이고 고소장의 내용이다.
그러나 B씨는 현재 진행중인 공판에서 “나는 지부장이 탐이 난것이 아니고, 불신임처리가 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취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
이를 정리하면, B씨는 A씨의 임기중에 취임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A씨에 대한 불신임 처리문제를 전혀 모르고 지부장에 취임했으나 이를 알고 지부장을 사퇴하자 운영위원이었던 C씨가 다시 지부장이 된 것이다.
따라서 B씨는 무 혐의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회의록 등 서류를 위조하여 A 씨를 불신임 처리 했다면 사건은 C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에 붙힐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렇게 되어 공판에 붙여지고 유죄가 판결나면 A,B 씨는 물론 현 지부장인 C씨가 처벌을 받게되고 현 지부장은 무효가 되면서 이렇게 분리된 장애인 단체는 결국 통합 장애인 단체가 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이 단체의 운영위원회의 지부장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정식 지부장에 취임 함으로서 이 장애인 단체는 분단에서 평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문제의 속을 드려다 보면 현재 명예훼손으로 공판 중에 있는 모 피고가 이번 불신임 처리로 감투싸움을 조작했던 운영위원 중 한명으로 추정 되는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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