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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꼼짝 마..신고 급증
2017년 03월 18일 00시 00분 입력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를 주차했다가는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누가 단속하겠어, 이렇게 생각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최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고가 가능해져 신고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
아파트 같은 주차공간이 좁은 곳에서는 장애인 주차 면이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장애인 주차면 위반으로 9개월동안 무려 5백 44건이나 신고가 됐다.
특히 주민 김모씨는 혼자서 200회 이상을 신고를 했다.
200회 이상 신고자는 "개념이 없죠 엘리베이터에 유인물을 붙여 관리를 하는데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붙죠.."
주차 문제로 입주민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신고가 경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준호 "지난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의 불법 주차 신고 건수는 광주 남구청 전체 신고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광주에서만 2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3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시민의식이 높아진 데다 위반 장면을 찍기만 하면 신고가 되는 '생활불편 신고 모바일앱'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광주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했다가 적발된 얌체족들이 낸 과태료는 모두 16억원에 이르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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