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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7억5천 청구 소송 당해 | 전 소속사 계약위반 이유
| | | 입력시간 : 2008. 09.13. 00:00 |   |
가수 김건모(40)가 거액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
김건모의 전 소속사 라이브플러스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라이브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1∼13집 앨범 발매를 위해 김건모와 3년 전속에 10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우선적으로 4억여원을 지급했으나 11집을 이중으로 다른 기획사와 계약하면서 그 기획사로부터 받은 3억원을 10억원의 전속금에서 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김건모는 또다시 다른 기획사와 공연 및 행사를 진행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브플러스는 소장에서 “김건모는 당시 자사와 상의 없이 다른 소속사와 공연을 해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따라서 계약규정에 따라 전속금의 3배인 30억원을 물어줘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최정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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