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두 필지750㎡를 6,600㎡로 확장 가능! | 군청 뒤 주차장 37억중 10억 예산 낭비, 代土를!
화순군이 개인 빚 10억2천 갚아 줄 일 있나?
보상비 높은 부지 보다는 싼 부지 선정을!
| | | 입력시간 : 2008. 09.22. 00:00 |   |
제154회 화순군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처리된바 있다.
제2회 화순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87억원에서 173억원이 늘어난 3,76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정안 등 6건의 일반안건도 처리됐다.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정안은 군청을 찾는 민원인 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군청후문과 화순교육청 사이 훈리 34번지 일대의 S음식점 등 9필지 3,371㎡ 등을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안이 조건부 통과됐다.
그러나 이러한 이번 화순군의회 임시회의 추경문제를 분석해본 결과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 없는 예산을 통과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의회가 조건부로 제시한 2층 짜리 S 정과 그 옆 4층 건물의 e찻집 부지 등 2필지 등 9필지가 37억 보상비가 확정 되었다는 것에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화순군민들은 그 중에서 최대 관건으로 부상한 10억 보상비에 대한 의문이 확대 되었다.
화순의 한 공인중개사가 추정한 평가액을 살펴보면 S정의 대지는 552㎡, e찻집은 198㎡ 합계 750㎡이 면적의 땅의 평가액은 대충 ㎡당 30만3천원(평당100만원)선으로 추정해서 보상액은 2억3천만원, 정도이며, 건물보상비는 두 필지에 들어선 S정 건물은161,51㎡ 이며, e찻집의 4층의 381.16㎡으로 건물 총면적은 542.67㎡로서 보상비는 ㎡당 90만9천원(평당 300만)정도로 추정하면, 보상비는약 4억9천4백만원으로 건물과 대지의 보상 추정액은 약 7억2천4백만원이 된다.
여기에 영업보상비를 높게 산정하면, 2억7천6백만원으로 추정하게 되며 수치상으로는 10억원이 예상되지만 실 평가액은 높거나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상액이 가장 높은 2층 건물의 S식당과 4층 건물의 찻집은 이번 주차장 편입에서 제외한 나머지 필지만을 구입 보상한다 해도 27억원 이며, 10억원의 보상비를 현재의 화순군청 종합 민원실 앞 신기리 242-5번지 일대의 부지를 매일하면 건물 값과 합산해서도 ㎡당 151,000원(평당50만원)으로 영업 보상비가 없이 6,600㎡(약2000평)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화순군청 뒤 두 필지 750㎡의 약 8.8배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보상액이 가장 많은 훈리 34 번지와 훈리 33-2번지의 두 필지는 인수하지 않고, 군청 뒤 나머지 부지 2,621㎡를 주차장 부지로 인수하고, 그 보상액 10억원을 가지고 화순군청 종합민원실 앞 신기리 242-5번지 일대 6,600㎡ 을 확장하면, 합계 9,971㎡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두 번째 군청 뒤 주차장은 화순군 민원인 보다는 화순 교육청, 등기소, KT&G 등 다른 기관의 주차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주차장 편입 예정지 3곳 업소는 은행에 설정된 근저당만 해도 S정 5억원, e찻집 2억4천, 또 다른 S정은 1억8천으로 모두 10억2천만원이 은행에 저당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이 군청 뒤 훈리 34번지와 33-2번지 일대의 부지를 고집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화순군이 이들 2곳 업소의 은행 빚을 갚아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 주민은 "만약 주차장 부지위치를 훈리 34번지 일대의 9필지 선정으로 인해 화순 주민이 손실을 보게 된다면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과 화순군 예결위 의원들이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