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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6일
화순군 사이버의회 개원
daum(다음)카페 신설 http://cafe.daum.net/h.c.a
입력시간 : 2009. 03.15. 00:00확대축소


5월 15일 화순군 사이버의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하게 됐다.

이날 총회는 의원 희망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23명의 의원 중 13명이 총회에 참석하고, 8명은 위임한 상태에서 21명의 의원으로 성원이 되어 총회를 열고 공식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총회에서 사이버의회의 정관을 통과시키고, 의장단을 선출했으며, 초대 사이버의장으로 현 화순군번영 협의회장 문찬식씨(64.청풍면)가 선임됐다.

또 부의장으로는 김용산씨(64. 전 신협 상무)와 최영훈씨(57. 현 화순향교의장의)가 선출되고, 운영위원장으로 최재승씨 (62. 현 파인뉴스 편집국장), 여성위원장으로 김경자씨(65. 현 화순군여성협의회 회장) 등이 선출 됐으며, 산업정책위원장(이병규), 문화관광 위원장(장민구), 농특산위원장(조삼현), 도시개발위원장(윤영민)이 선출 됐다.

이번 이 화순군사이버의회가 공식 출범하게됨으로서 전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이날 사이버의회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사이버의원의 강령수직을 통과 시켰으며, 로고(상단마크) 를 확정시켰다.

이 화순군 사이버의회는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만 토론이 이루어지며, 이를 본보에서 보도하게된다.

이번에 화수군 사이버의회의 창립에 화순농협과 화순교육청, 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 농관원장 등이 협찬을 했으며, 일체 외부인사의 초정을 하지않아 타 기관이나 언론사행사와 차별을 두었다.

앞으로 화순군사이버의회는 인터넷 파인뉴스의 웹사이트(www.파인뉴스.kr) 를 통해서 의견이 개진되며, 토론 등은 다음카페 (http://cafe.daum.net/h.c.a)에서 익명으로 토론이 가능 하도록 했다.

한편 사이버의회의 의결 사항은 온라인(파인뉴스)와 오프라인(회보)응 통해 화순군민에게 알리게 된다.

다음은 각 분과 위원의 명단이다.

운영위원장 최재승와 .최창우. 한미화 위원 등 3명 / 농특산 위원장 조삼현과 김판수 양정오 김병수 위원 등 4명/ 문화관광위원장 장민구와 박정열 김상곤 위원 등 3명/ 산업정책 위원장 이병규와 최갑조 주병오 위원 등 3명/도시개발위원장 윤영민과 양규승, 유덕순 위원 등 3명/여성위원장 김정자와 정삼순 홍미아 이영숙 위원 등 4명/ 합계 24명 이다

***사이버의회의 간단한 설명***

사이버의회는 온라인 또는 인터넷 의회라고 한다.

인터넷 상에서 의원들은 정치를 제외한 사회 전반적인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두고 의원들의 토론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종합한 의견을 정식으로 1개월 또는 2개월만에 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상의 의견을 조율해서 의결하고, 이를 공포하게 된다.

공포된 내용은 화순군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다시 이 내용을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며, 또 사이버의회의 신문을 만들어 인쇄신문으로 화순군민에게 알리는 빙법으로 사이버의회의운영을 하게 된다.

*화순군 사이버의회 의원의 자격 및 조건

*조건 : (1)현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화순군에 거주한지 1년 이상한 분. (2)인터넷 접속 및 조작 가능한 분 및 e-mail 사용하고 있는 분

*학벌 : 학벌에 관계없음 인원 : 32명이네

*기타 : 입회비 없음.(신분증 제작비 본인 부담) 회기마다 2만원

*신청방법 : 당사 이메일 jachi2580@paran.com 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이를 필수로 표시하시고 제목은 '사이버의원 신청' 표시 .

*참조 : 당사 홈페이지 www.파인뉴스.kr 공지사항 및 앞면 '우측 상단 '사이버의회' 클릭

*제출기한 : 2009년 4월 30일까지

*사이버 의원의 장점.

최초의 사이버 의원으로서 화순군내 사회적 활동 범위확대로 인하여 대인관계 및 친교가 확대되며, 공공기관의 출입과 접촉이 확대되 어,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운영규칙입니다.

화순군 사이버의회의 운영 규칙(정관 안)

제1조 <명칭>본 단체는 '화순군 사이버의회' 또는 인터넷의회 라고 칭한다. 또 영문자로 The Hwasun cyber(internet) assemble로 표기한다.

제2조 <의회정원>의회의 구성은 화순군민으로서 20대부터 70대로 하며, 정원은 20명 내. 외로 구성한다.

제3조 <의장단선거방법> 의장과 부의장 선출방법은 의원 총회에서 직접 또는 간 접 선거로 선출하고, 각 분과 위원장도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조 <의회조직>본 의회의 조직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과 각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업정책위원회 관광발전위원회. 농특산위원회. 도시발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위원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회총회에서 결의한다.

여성은 전체 의원수의 30%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가여성이 적을 경우 예외로 한다.

제5조 <임기>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지만 3회 이상을 연장할 수 없으며, 70세가 넘은 시점이 발생되는 경우 재 연장을 할 수 없다.

제6조 <안건제시>의원의 안건은 각 의원들이 온라인으로 상정한 의제를 놓고 온라인으로 토의한 결과에 따라서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결공고>본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인터넷 신문 파인뉴스를 통해 공고함과 동시에 화순군과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결 사항을 전 화순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회보를 정기간행물로 제작해서 배포한다.

회보제작비는 광고 및 협찬으로 충당하고, 이 업무는 '파인뉴스'에서 주관한다.

제8조 <총회> 총회는 의원의 의장이 소집을 하고 1개월에 한번 총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다.

제9조 <재정> 운영비는 회기 때마다 의원이 회비 2만원을 납입하여 운영하고, 찬조금이나 후원금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또 재정확보를 위해 의원의 의결을 거쳐 이벤트를 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제시> 각 의원들의 의견은 파인뉴스에 지정된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각 의원들은 파인뉴스가 제공하는 '사이버의회' 메뉴 판에 뜬 의견에 대해 그 아래에 댓 글을 달아서 자신의 의견과 찬성, 반대를 나타내고, 최종적인 의결은 한 달에 한번 열리는 의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 <의원신분> 의원들의 신분은 사이버의원의 신분증을 가지게 되며,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 NGO단체로 행정기관에 등록한다.

제12조 <규칙개정> 본 규칙은 의원들의 발의에 의회 의원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단체가입> 본 사이버의회는 화순군 또는 전라남도에 정식 NGO단체로 등록한다.

제14조 <효력시점> 본의회의 구성이 완료되고 본 안건이 통과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화순군 사이버의회' 창설 예정
  • 화순 사이버의회 곧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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