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속에 눈이 먼 광주 학원들! | 전국에서 광주가 학원비 초과비율 1위
수강료 바가지 67%가 신고가보다 높아
| | | 입력시간 : 2009. 04.16. 00:00 |   |
 | 불법간판 설치하는 학원들! |
| 전국 학원의 67%가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남지역 학원들이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학원 500곳(536개 강좌)에 다니는 학생 및 학부모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원비 실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536개 강좌 가운데 485개(90.5%) 강좌의 수강료가 교육청에 신고된 액수와 달랐으며, 특히 358개(66.8%) 강좌는 교육청에 신고된 액수보다 수강료가 비쌌다.
수강료 초과 징수 규모는 신고액의 1.2~1.5배(20.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5~2배(19.8%), 1.2배 미만(19%), 2~3배(16.5%), 3~5배(15.6%) 등의 차례였다.
신고액의 5배 이상을 받는 곳도 8.1%나 됐다. 서울 강남의 한 영어학원은 교육청에 8만4102원을 받겠다고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5.4배에 이르는 45만원을 받았으며, 부산 동래의 한 수학학원은 교육청 신고액(10만3270원)의 5.8배인 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학원 종류별로 보면, 외국어학원의 초과 징수 비율이 74%로 가장 높았고, 입시·보습학원 73.8%, 미술학원 61%, 피아노학원 5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100%)와 대구(97.1%)의 초과 징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15%로 가장 낮았다.
교과부가 학원비 실태 조사와 함께 학부모 1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부모 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3%가 학원 수강료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원 수강을 중단하거나 옮긴 경우는 36.5%에 그쳤으며, 여유가 생기면 학원 수강을 늘리겠다는 대답은 54.6%나 됐다.
교과부는 “이는 학원 수강이 수강료가 오르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필수재’의 성격과, 경제적 여유가 많을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사치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특수한 성향의 재화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학원들이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부교육청 관할 지역의 학원 34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4곳 모두 교육청에 신고한 학원비보다 초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의 경우 여수 지역의 학원 23곳 가운데 22곳에서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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