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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주민이 '할미꽃 술 제조 기술'특허획득 | 전국최초 할미꽃 잎 민속 주
특허등록 후 영농조합 발족 예정
어성초를 이용한 피부미용, 특허청 상표결정 | | | 입력시간 : 2009. 04.17. 00:00 |   |
지난 14일은 화순에 거주하고 있는 유연실씨에게는 최고의 경사가 겹친 날이다.
지난2007년에 특허출원한 '할미꽃 술 제조방법'과 상표신청한 '어성초 미용'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특허청에 출원한 '할미곷 술 제조방법이 최근 특허청에 의해 특허결정이 됐으며, 이 특허는 특허청 공개번호 '할미꽃 술' 10-2007-0092184 이다.
이 술 제조방법의 발명자는 유연실씨로 이 술은 전국에는 유일한 한국 전통 민속 술이될 것이다.
발병자 유씨는 전남의 전통주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이 술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술의 제조방법을 간단히 소개 하면, 우리나라 산야에 자생되고 있는 야생화인 할미꽃 잎을 이용하여 술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술은 무공해 천연식물인 할미꽃과 보양 식물인 삼지구엽초를 혼성하여 술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할미꽃과 삼지구엽초의 성분을 혼성하여 그 조성물을 술로 제조하는 단계의 발명이다.
할미꽃과 삼지구엽초의 혼합비율은 할미꽃 75% 삼지구엽초 25%로 구성한다. 본 발명의 실현을 위해서는 할미꽃의 잎과 삼지구엽초 잎과 줄기를 채 취하여 500g을 물 3리터에 붓고 1.5터가 되도록 달인다.
그 달인 물과 찹쌀밥 한 그릇 150g 을 도기 단지에 넣고 뚜껑을 덮어 14일간 음지의 저온 장소에 보관하여 저온숙성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할미꽃 술이 된다.
독성이 강한 할미꽃과 기능성분의 삼지구엽초를 혼합하는 이유로서 할미꽃의 약리적인 효능과 삼지구엽초의 몸을 보호하는 성분을 병용하여 할미꽃 술의 기능성을 높이기 역할을 하게된다.
이 아이템이 특허청에 특허등록되므로 인해 이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지방단체와 협의해서 영농조합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연락처 010-9912-4055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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