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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법 47년만에 확 바뀐다.
| 행정안전부 ‘산업의 육성과 진흥’, ‘규제완화’를 표방
광고업계 "허가기간을 3년에서 6년 연장을"
| | | 입력시간 : 2009. 05.08. 00:00 |   |
62년에 제정된 후 14차례 부분개정에 그쳤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광고법)이 47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 후 5월초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광고업계는 현행법이 계속된 부분개정으로 체계성이 없고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많았다며 오래 전부터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개정은 추진주체인 행정안전부가 ‘산업의 육성과 진흥’, ‘규제완화’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에 거는 업계의 기대가 큰 상태다.
행안부는 한국옥외광고협회, 한국전광방송협회,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 한국실사출력협회 등 소관 법인단체들과 한국옥외광고학회, 간판문화연구소 등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바 있다.
이날 유관단체장들은 법체계의 재구성,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개선,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자율정비기반 마련이라는 행안부가 제시한 ‘큰 틀’과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옥외광고協은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3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돼 있는 것을 6년으로 늘려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연장횟수를 명시해 광고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다.
▶광고대행사協은 상업형 광고물과 생활형 간판의 분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상업형 광고물은 생활형 간판과 달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돼 불법광고물이 거의 없는 데다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매체로서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일괄 적용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미 모법의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약간의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5월 초 입법예고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정란 기자 jachi2580@naver.com 최정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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