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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곳곳 부당 행정 무더기 적발 | 하수관 공사 8천만원 과다계상
281건 시정 및 개선 조치, 140억 회수
| | | 입력시간 : 2009. 10.08. 00:00 |   |
장흥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부당 행정이 전남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가 최근 실시한 3개 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장흥군 97건, 장성군 88건, 화순군 96건 등 총 281건의 부당 행정행위가 적발했다.
장흥군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개 보건진료소에서 의약품 9천만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보건소의 낙찰률(56∼66%)을 적용하지 않고 보건진료소 자체 단가계약률(80%)로 구입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2년 동안 2천3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263명에 대한 순위를 통보 또는 열람도 하지 않았으며, 5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등을 통한 경쟁 없이 실과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채용했다.
장성군은 하수관 정비공사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8천298만원을 과다 계상했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 7곳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여건과 방법이 비슷함에도 일관된 기준 없는 공법 선정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할 수십 개의 품목을 수의 구매했으며 게이트볼 장 공사 등 5건의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 업종을 부적정하게 제한한 사실도 드러났다.
화순군은 중앙공무원에 적용하는 추가적 성과상여금 제도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연가보상비와 시간외 수당을 절감해 이를 2008년도 성과금으로 6억5천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보건과 간호, 의무 직렬이 가야할 보건소장에 행정5급을 직무대리로 발령 내는 등 33명에 대해 직제상 직렬과 맞지 않게 보직을 임용했다.
전남도는 이들 3개 군에서 적발된 281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 주의조치를 내리는 한편 총 140억원을 회수. 추징. 감액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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