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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미달 소득자 보전세 도입 추진" | 이 부총리, 최저생계비 미달시 세금 면제·차액 보전 | | | 입력시간 : 2005. 02.17. 17:54 |   |
 | 폐 현수막은 재활용 범위가 넓다. 따라서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
|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올 상반기 중으로 EITC 도입을 위한 연구 검토를 끝내고 가능하다면,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를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보고 검토를 벌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오는 6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치고 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근로소득보전세제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재정(세금)을 통해 보전해주는 마이너스 세금 제도. 즉 저소득층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서, 세금이 소득구간별로 설정된 공제액 한도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정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이 75년 도입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저소득층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빈곤층이 근로의욕을 잃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편입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1월 10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고 과세체계를 개인별 과세에서 가구당 과세로 바꿔야 하는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입여부와 세부 추진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별도 팀을 설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 범위, 도입모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등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이정우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생계비와 자기가 번 소득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EITC는 일을 많이 할수록 급여가 많아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 제도의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므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소득 파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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