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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해 준다. | 교과위, 관련법 통과, 1학기 시행될 듯
| | | 입력시간 : 2010. 01.18. 00:00 |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과‘고등교육법 개정안’,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가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 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뒤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등록금 후불제’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 도입을 추진, 5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
등록금 3법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된다. 소득 7분 위 이하 대학생들은 누구나 등록금을 대출해서 낸 뒤,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갚을 수 있게 됐다. 또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 받은 뒤 소득이 생긴 이후부터 빌린 돈과 이자를 분할해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 대학은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록금 의존율, 가계평균 소득 등을 감안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 하게 된다. 또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사실상 ‘등록금 상한제’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시행창구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대학 신입생 전원과 직전 학기의 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인 재학생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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