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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금고 농협군지부 이자 입금 | 2월19일경 잔여 이자 전액 화순군에 입금
"시행착오가 있었다"군민에게 사과
| | | 입력시간 : 2010. 02.26. 12:14 |   |
화순군 모 의원은 군정질의를 통해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이하 "군 지부")가 화순군 금고(이하 "군금고")의 이자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 의원이 문제제기한 군금고는 약정서상 이율적용 해석의 시각 차이에서 발생한 것일 뿐 당 지부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기본금리에 영업점장이 지급할 수 있는 최고우대금리 내에서 탄력적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는 군금고 감사시 약정이율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업점장이 적용할 수 있는 최고우대금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군 지부는 전라남도 감사의 지적을 수용하여 이자 차액을 지급하였고 동 감사 지적 이후에는 영업점장 최고우대금리를 적용해오고 있다.
다만, 이자차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기에는 당 지부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아 2회로 나누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군 지부의 본의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유감으로 생각하며, 군 지부는 앞으로도 군금고 관리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군정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화순군에 다르면 차액 이자는 2월 19일경 전액 화순군 계죄에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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