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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업유치에 적극 나선다 | "세종시에 뺏길라” 인센티브 대폭 확대
| | | 입력시간 : 2010. 03.03. 00:00 |   |
광주시가 기업 투자 유치 인센티브의 대상과 폭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지역 내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추가 재정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투자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2일 “지식경제부 고시 변경과 함께 투자유치 활성화 및 고용보조금 지원기준 확대 등을 위해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외지 기업만 해당됐던 입지보조금 지급 대상에 기존 산업단지 및 개별 입지까지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광주지역 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입지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용보조금 지원 기준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유망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들어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특히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기업들의 지역 투자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외지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4개 기업에 24억3천400만원의 입지보조금을, 1개 기업에 5천4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광주시의회 임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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