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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납 폭로"vs "그런 일 없다." | "낙선을 위한 가장 비겁한 행위"
향응, 성 상납 혐의 검찰에 고발, B 씨 전면부인
| | | 입력시간 : 2010. 05.27. 00:00 |   |
26일 화순군의 모 후보는 김 모씨에 의해 '향응 및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것으로 알려 졌다.
그런데 6.2 지방 선거를 5일 남겨 논 시점에서 소위 낙선을 위한 빅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가 터지자 모 후보측은 "이건 낙선을 위한 또 다른 모략"이라고 일축했다.
고발자의 내용과 모 후보의 측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김 씨의 주장
김씨는 지난 2008년 2월 15일 동면 모 식당에서 동갑 모임인 M회를 가진 뒤 A 후보가 한잔 더 하자는 제안으로 A 후보 차량으로 광주시 모 룸살롱으로 이동했다.
술자리에는 A 후보를 비롯해 당시 M회 임원진 화순군청 B 과장 C계장(당시) 등 8명과 룸살롱 도우미 8명이 함께 한 가운데 양주와 맥주 등을 마셨다.
A 후보는 술자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C 모 계장에게 계산을 지시했고 C 계장이 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
특히 술에 취한 A 후보가 먼저 자리를 떠나면서 자신의 도우미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기자회견을 갖게 된 동기는 "A후보가 화순인구가 7만까지 떨어졌는데 10만을 만들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데다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으면서도 유세장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부도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화순군청 모 과장의 주장
당시 술자리에 함께 한 화순군청 B과장은 당시 모임을 가진 뒤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것과 도우미가 동석했던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김 씨가 주장했던 성 접대 등에 대해서 "성 접대는 있을 수 없다. 당시 술자리에서 먼저 나서는 A 후보를 차에까지 배웅했다”고 반박했다.
화순군청 B 모 과장(당시 6급)이 술값을 카드로 결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누가 계산을 했냐는 질문에 추후 검찰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기자회견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의 조언
이 사실에 대해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술을 같이 마시는것과 도우미가 동석한 것 만으로는 법죄성립이 될 수 없으며, 성 상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특히 술 접대는 상대방이 대가성을 위해 접대해야 범죄 성립이 인정 되지만, 대가성이 없이 특히 친구들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범죄성립이 될수 없다.
또 다른사람이 술값을 낸것은 제3자의 기부행위로 볼수 없다.
그리고 당시의 도우미의 신원 확보도 안되어 있으며, 성관계여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 상납의 범죄성립 여부는 불확실 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하지만 만약 이문제에서 혐의가 없을시에는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다". 고 조언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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