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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체와 협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 입력시간 : 2010. 07.21. 00:00 |   |
담양군은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 담양’ 구현을 군정 목표로 하고 있는 담양군이 지역 건설업체를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담양군은 관내에서 발주한 2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건설업체가 관내 중장비회사와 임차계약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율협약’ 체결을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관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관외 업체가 시공을 맡게 될 경우 자회사 보유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 체약 체결과 관내 중장비 임차 계약 유도 △ 관내 상가, 식당 이용과 ‘담양사랑 상품권’ 애용 권장 △관내 일용근로자 우선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또 공사 설계단계에서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제품과 특허제품을 반영하는 등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비롯 관내 소규모업체의 생산제품을 적극 구매,애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체와 자재판매업체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건설면허업체가 23종에 330여개 업체가 있으며 그 중 특허 업체만도 7개 업체나 된다”면서 “관내에서 발주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 업체들의 고품질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담양지사장 최용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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