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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권력기관 아니다." | 주민의 이슈 "작가와 고장의 명예, 큰 실추"
"사이버 의회 특정 의원 첫 주민소환 예정"
"지자체의 모든 권력은 유권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 | | 입력시간 : 2010. 08.29. 00:00 |   |
 | 모 지방의 주민소환제 주민서명운동 |
| 최근 전남의 모 자치단체에서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흔드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면서 "의회는 권력기관이 아니다" 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고을의 지방의원들은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나만이 최고" 라는 의식이 팽배하면서 집행부의 실, 과장들을 마치 복날 개 잡듯이 억압을 준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있어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넘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 한 고을 에서는 이 곳 출신인 조모 작가가 제작한 '모 작품에 대해서 "짝퉁"이라는 의회 발언을 통하여 이 문제를 특정 언론이 유포하도록 한 책임을 물어서 사이버 의회에서는 9월 의회를 개회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한편, 모 의원에 대해 작가와 고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문제를 의제로 해서 결과를 주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따라서 그 고장이 낳은 유명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문제로 이를 의결로서 주민소환제의 첫 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버의회 운영위원장은 "해당 고을의 발전을 저해한 대외적인 발언으로 그 고을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특정의원은 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며 " 만약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서 작가의 주장이 받아 들여 원고 승소판결로 이어지게 되면 반드시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서 해당의원에 대해서 해당지역의 유권자를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각 작가인 조 모씨는 지난해 이 고을 군의회에서 군과 계약한 '조각작품'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서 발언하여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6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오는 9월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특정지역의 특정의원 주민소환적용이 되면 6.2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서 처음 이루어진 일로서 해당지역 의원들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크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주민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 주민은 "반드시 잘못된 선출직에 대해서는 주민의 권력이 무었인지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고 말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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