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39년 만에 국립공원지역 일부 해제 | 공원 내 상가, 마을 약57만㎡해제 - 규제, 주민 불편사항 대폭 감소 | | | 입력시간 : 2010. 09.04. 13:57 |   |
장성군 북하면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마을 대부분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되어 그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되어온 주민 불편사항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1단계로 실시되는 9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에 장성지역의 백암산지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장성군이 지난 2008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추진한 결과이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며, 첫 번째 조정에 비해 주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구역조정의 결과를 보면 제1집단시설지구(백양관광호텔 건너편), 백양사 상가지구, 가인마을, 남창마을 등 약57만㎡가 해제된다. 이 지역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밀집된 개발지역, 숙박__음식업소 지역, 농경지 등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 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이다.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공원 내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규제와 불편이 대폭 감소되는 한편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06년 11월 공원사무소 명칭을 내장산 남부사무소에서 내장산 백암사무소로 변경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도에 백암산 지명이 표기되는 성과를 이루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인바 있다.
최용호 기자 chldydghmt@paran.com 최용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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