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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준 군수'1승 1패’대법이 승부 수
| 1 심 벌금 80만원,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최종 3심 대법원의 판결만 남았다.
| | | 입력시간 : 2010. 10.22. 00:00 |   |
전완준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수석 부장판사 장병우)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심을 파기와 함께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에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4건의 혐의 중 1건만을 인정했던 것을 뒤집고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전완준 화순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때와는 많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4건의 혐의 가운데 한 건만 인정하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 진술과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두루 인정된다고 판시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이 최근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확정 판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전 군수의 번영협의회 창립 개입과 관련해 재판부는 “번영협의회장 및 측근 들의 진술과 상식, 당시 회의록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번영회장 취임경비와 관련해선 문 모 회장이 경비내역을 알지 못하는 데다 제공한 금액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는 등에 비춰볼 때 정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이 판결한 내용 4건을 유죄로 인정하는 정황만 드러내는 판시로 평가되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상당한 괸심이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전완준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함에 따라 화순군은 다시 한바탕 요동 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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