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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미인 전주연씨(47회) | 광주에 대형 유통업체 ‘포화상태’주장 | | | 입력시간 : 2010. 11.08. 00:00 |   |
유통법. 상생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동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 전주연 광주시 의원이 금주의 미인으로 선택 됐다.
전 의원은 "광주에 입점한 대형 유통업체가 이미 '포화상태’다" 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선 조속한 조례 제정과 함께 유통법, 상생법의 동시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했다.
전 의원(민노당·비례·사진)은 발표를 통해 "9월말 현재 지역별 대형유통업체 입점 현황’에 따르면 광주에는 대형마트 14개와 기업형슈퍼마켓(SSM) 16개 등 대형 유통업체 30개가 진출해 있다. 광주시민 4만7788명당 대기업 유통업체 점포 1개가 진출한 셈이다. 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마트는 14개가 입점, 10만2403명당 1개꼴이었다. 이 같은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6번째였고 전국 평균은 11만7667명당 대형마트 1개가 입점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SSM은 인구 8만9603명당 1개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 ▶동구는 2009년말 현재 인구 10만7772명에 대형마트 2곳으로 5만3886명당 1개꼴이다. 이는 전국 230개 시·군·구 중 8위에 해당되는 숫자다.
광주 ▶서구도 4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인구 7만4956명당 1개로 28위에 올랐다. 이밖에 ▶광산구 8만5734명당 1개, 남구 10만6849명당 1개, ▶북구 23만4705명당 1개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광주가 이미 대형유통업체 포화상태로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음에도 대기업들은 우회입점, 가맹점 등 비윤리적인 개점을 시도하고 있다”며 “골목경제, 지역상권을 뿌리째 뽑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은 강력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처리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김송희 기자ㅣ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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