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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수사, 민주당 관계자 3명 체포 | 강 모 의원 최 모의원 3명 첫 강제 구인
야당 ‘표적수사’ 반발… 추가 체포 촉각
| | | 입력시간 : 2010. 11.17. 00:00 |   |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의원 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16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시의원 박모씨 등 민주당 관계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인사들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야당과 검찰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이날 민주당 최모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서울시의회 박 의원과 회계를 맡고 있는 비서관, 같은 당 강모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 김모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최 모 의원은 약 5000만원, 강 모 의원은 990만원의 후원금을 청목회 간부들로부터 받으면서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격 체포 배경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 의원 측 관계자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계속 불응할 태세여서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 5일 지역구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민주당 의원 5명 중 2명 측 관계자를 전격 체포함에 따라 나머지 세 곳의 의원실 관계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나머지 의원 3명은 J·Y·C 의원이다.
검찰은 체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의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와 의원들이 후원금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8시간 동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체포된 최 모 의원 측 박씨는 지난해 4월 최 의원이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청목회 간부들과 자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모 의원 측은 "우리는 청목회로부터 받은 액수가 990만원에 불과하다"며 강 모 의원을 겨냥한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강 모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강 의원 측 지역구 사무국장 김씨의 개인 계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후원회 공식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를 압수수색 했다는 점에서 김씨가 자신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후원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수사는 직무유기하던 검찰이 과잉 체포를 한 것은 야당 탄압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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