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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확 바뀐다 | 내년 연동비닐하우스 대상에 포함 …
2013년까지 품목도 40개로 확대
| | | 입력시간 : 2010. 12.07. 00:00 |   |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연동비닐하우스도 보험가입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인삼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 소재 농협중앙회 농협보험교육원에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 담당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윤승우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은 이날 ‘농작물재해보험 종합개선대책’에서 “내년에는 애호박, 풋고추, 장미·국화(시설), 복분자 등을 추가해 대상품목을 30개로 늘리고, 2012년에는 35개, 2013년부터는 4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사무관은 또 “올해 농업시설보험 시범사업에 단동비닐하우스만 적용하던 것을 내년에는 연동비닐하우스를 추가하고, 2012년에는 유리온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평균수량 산출 및 손해평가가 어렵고 도덕적 위험 가능성도 높아 사전 연구가 필요한 인삼은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2012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과·배 등 7개 본사업 품목 외에 내년에는 시범사업 3~4년차에 접어든 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 등의 품목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 2년차인 벼 보험의 경우 현재 20개 시·군에서 도입하던 것을 30개로 확대하는 문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특정위험방식(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을 종합위험방식(모든 자연재해 등을 보장)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보험료 인상 및 이에 따른 가입률 하락 등의 가능성이 있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박영래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장은 “지난 10년간 농작물재해보험의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불량계약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족한 등의 문제점도 노출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며 “현장에서는 대상품목 및 지역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제는 보험상품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한 다음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농작물재해보험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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