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허위 글 처벌조항 '위헌' | 헌재 "공익 의미 모호…명확성 원칙 위배"
| | | 입력시간 : 2010. 12.31. 00:00 |   |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은 이강국ㆍ이공현ㆍ김종대ㆍ송두환ㆍ민형기ㆍ조대현ㆍ김희옥 재판관 등 7명이 냈으며 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재판소는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해당 법률조항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돼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며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주체가 법전문가라도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터넷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는 등의 허위 글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경찰이 여성을 성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김모씨도 박씨에 앞서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다음은 통신법 제 47조 1항의 내용이다.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12·30]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12·30]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무료광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