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 | | | 입력시간 : 2011. 01.20. 12:19 |   |
오는 24일부터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음주운전 등의 처벌 규정에 도로 이외의 곳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 등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불법 행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아파트나 호텔, 백화점, 학교 등의 안쪽 통행로나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 등을 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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