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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4일
<社說>조 의장의 의정보고에 대해서!
"갈등양산의 장...집행부 압박."
"철없는 군 의원들"의 SBS의 보도에 불만
입력시간 : 2011. 01.24. 00:00확대축소


화순군의회 조유송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 능주와 동복에서 의정보고를 연달아 가졌다.

조 의장의 의정보고는, 예산삭감과 해외연수에 관련한 해명과 조 의장 자신과 군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부담스러운 여론을 의정보고를 통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듯 했다.

▶'경로당부식비지원사업' 문제.

이 사업은 현금지원 방식을 고집했던 조 의장이 현금지원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집행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집행부가 읍, 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사회복지사가 현금지원을 할 경우, 재료구입부터 정산관련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하면서, 복잡하다는 이유로 현금지원이라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집행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지방자치법령 제5장과 6장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권한 밖의 발언' 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장과 제6장의 각 규정을 보면, 집행기관인 자지단체장과 지방의회에게는 각각의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의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군 의회가 예산집행의 효과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군 의회가 지자체장의 예산집행 권한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치법령에 위반된다”는 '행안부’의 해석이다.

결국 현시점에서는 집행부가 진행했던 반찬지원방식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반면, 군 의회가 내세우고 있는 현금지원방식은 수혜자의 폭이 좁아진 셈이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 가까운 담양군의 경우에도 부식비 사용에 따른 이장과 경로당 노인들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현금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보조금 부당 사용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노인회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내역도 투명하지 않아 이러한 보조금으로 경로관광을 가기도 했으며, 또한 소수인원만 수혜를 보면서 노인들의 화합보다는 불신만 조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나드리복지관’ 운영비 예산 전용문제.

조 의장은 지난해 집행부가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군 의회 승인도 없이 전용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예산집행에서의 전용은 '정책사업을 펼치면서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점은 예산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으로 군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닌데도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호화판 해외연수도 문제.

지난 호화판 해외연수와 관련한 입장표명이다. 이 문제를 조 의장은 SBS와 인터뷰한 화순군민 강 모씨가 아닌 특정세력의 정치적 음해라는 것이지만 인터뷰 강모씨는 화순군 시민단체의 핵심 인물이다.

그렇게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도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SBS 의 '철없는 군 의원들' 이라고 지적한 SBS의 보도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인 셈이이다.

▶집행부와 적당한 긴장감 유지가 필요하다고 역설.

그러나 조의장의 견해처럼 이러한 문제들이 화순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결코 직결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상기의 지적과 같이 이번 조의장의 의정보고는 오히려 집행부와 군 의회간의 갈등양산의 장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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