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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셋째아이부터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 | | | 입력시간 : 2011. 02.19. 22:33 |   |
담양군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소와 지역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방안으로 올해부터 셋째아이부터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군은 관내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의 자녀 중 일반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양육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보육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 또는 조부모와 자녀 3명 이상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5세 이하의 아동으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며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다.
지원 금액은 ‘2011년 영유아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으로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료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380-3128)나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호 기자 chldydghmt@paran.com 최용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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