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 지원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등록 해야.. | '11년 28개 농림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에게만 지원
| | | 입력시간 : 2011. 03.05. 00:00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출장소(소장 정양모, 이하 ‘품관원’ 이라함)는 2011년 시행되는 농림수산지원사업 중 28개 지원사업이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에 대해서만 지원된다고 밝혔다.
농림지원사업에 대한 농업경영체등록 적용은 ‘10년 15개 지원사업에서 ‘11년에는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조건불리직접지불사업,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사업 등 28개 지원사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의 주민정보, 농작물 생산정보, 축산정보 등을 국가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화순군은 ‘08년을 시작으로 ‘10년 말 기준 7,199명(91.3%)의 농업인이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품관원에서는 신규 및 변경등록과 더불어 등록된 정보의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허위 등록이 의심되거나 농업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농림사업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정책자금의 부당수급을 방지하도록 상시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는 품관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전용 콜센터 ( 1644-8778)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고 미등록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증빙자료(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등록 문의 : 화순품관원(373-6161) 또는 콜센터(1644-8778)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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