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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前군수 "동생 선거운동 안 했다."(항소1) | 전형준 전군수 항소심 첫 7m 거리의 현장검증
당시 전형준이 전완준 지지 목소리의 파악이 관점. | | | 입력시간 : 2011. 05.23. 00:00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형준 前 군수에 대한, 2010 고합 499 병합 사건의 1심 8차 마지막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형준 군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선고 했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전형준 전 군수가 전완준 군수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또 정모 전 체육회 사무국장이 진정한 사건으로 전형준 전군수가 전완준 전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500만원을 전 전 군수가 정 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병합되어 선고에 이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하여 집행유예기간에 동생을 도운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모씨가 500만원 건너 준 사건은 무죄를 선고 했다.
이에 따라서 전형준 전군수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심리공판을 거친 뒤 오늘(23일)오전 11시 경 고법 재판부와 변호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형준 피고인이 전완준 전 군수의 출마와 더불어 선거 개소식에서 전완준 전 군수의 선거운동을 했느냐는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직접 검증을 하게 된다.
1심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모씨는 법정에서 “화순 부영 3차 아파트 앞, 증인인 자신이 있는 위치의 7m 여 전방의 거리에서 전형준 전 군수가 군중과 지인에게 전완준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명함을 건너면서 선거운동을 했다” 는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지 그 소리가 정확히 들리는 지를 정밀 검증을 하게 된다.
다음은 1심 공판 2010 고합 499 3차 공판이 2011년 1월 12일 오후 5시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 심문에서 증인과 변호인 사이의 심문내용이다.<편집자 주>
▶증인 K씨는 변호인에게 ' 당시 선거에는 관심이 없었다' 라고 말하면서 "7m 앞에서 정형준 피고인이 명함 돌린 사실을 사진으로 담았다"고 주장하면서 4장의 사진을 제시했다.K씨는 변호인의 심문에 결국 1장의 사진만을 인정하고 3장은 피고와 관계없는 유세장의 풍경만을 찍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7m 전방에서 전형준 피고인이 전완준 후보를 지지해 달라 는 말을 들었느냐" 고 묻자 분명히 들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7m 전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세장에서 있었을 당시 주위가 시끄러웠는데도 전완준 후보의 지지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느냐고 다시 캐물었으나 "분명 들었다" 고 다시 강조했다.
이러한 법정 증언에 대해서 오늘(23일)은 약 7m 거리에서 과연 전형준 전 군수가 전완준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런지의 재판부 결정에 주목이 되고 있다.
한편 이 선거법위반 고발 사건은 화순읍 엄 모씨가 광주지검에 고발한 사건으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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