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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어제오늘 일 아니다 | 연루자 149명 적발 35명 구속
병원장, 간호사, 결탁 허위입원기록
| | | 입력시간 : 2005. 02.25. 06:31 |   |
 | 광역 수사대 관계자가 보험 사기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
| 전남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허위진료, 허위입원기록서 등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일반 보험사로부터 70억 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의사), 보험설계사, 개인 가입자 등 149명울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설계사와 개인 가입자들은 23개 생명, 손보사에서 65억원의 보험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사기사건은 옛날 수법인 상해보험 사기가 아닌 생명보험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다. 경찰청은 24일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허위 입원기록서를 작성,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5억여원을 타낸 목포 모 병원장 김모씨(38) 등 의사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또 같은 혐의로 모 병원 간호과장 이모씨(여·42)와 보험설계사 15명, 개인 가입자 17명 등 33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4명, 보험설계사 20명, 개인 가입자 31명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형사미성년자, 사망자, 200만원이하 편취자 등 49명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김모씨는 `관절염'으로 2일간 통원 치료한 박 모씨(34)를 지난 2002년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22일간 입원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지를 작성하는 등 121명의 입원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7천780만원의 부당 진료비를 가로챈 수법이다.
또 김씨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과장 이씨는 의사의 허위진료내용을 진료기록지에 작성한 혐의고 보험설계사와 개인가입자는 이 같은 허위 진료기록지로 일반 생명, 손보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병원장 김씨 등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경기 불황으로 입원환자가 줄어들고 병원 개원시 구입한 의료장비 등에 대한 리스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직 보험설계사였던 윤 모씨(여·35) 가족 27명은 이같은 수법으로 608회에 걸쳐 3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냈고, 박 모씨(여·38) 가족 21명도 340회에 걸쳐 3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병원장, 보험설계사, 개인 가입자들은 일반 보험사와 보험관리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서류 심사만을 거친다는 점과 이들 기관이 인력이 부족한 탓에 제대로 심사를 못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번에는 목포 지역만을 수사했지만 광주지역 병원과 기타 지역의 병원에 관한 첩보도 입수되어 있고 일부 확인된 내용도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병원비리는 사회적 병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적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법이 아닌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자해를 해서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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