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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전남도당, 조 의장 제명 건의 | 27일 윤리위 열어 제명건의안 채택
"조 의원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 | | 입력시간 : 2011. 07.27. 13:56 |   |
군청 난동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석하게 한 화순군의회 모 의원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은 27일 '당원 제명' 의견을 중앙당에 전달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오전 10시 윤리위원회를 열고 ‘조 모 화순군의회 의원 제명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서 윤리위는 조 모 의원의 행위가 민주당의 명예와 이미지를 손상한 만큼 징계 최고수위인 제명 의견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윤리위원회(윤리위원장 우윤근 국회의원)는 이날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어 조 의장의 행위가 민주당의 명예와 이미지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형사적으로도 처벌받을 위법성이 높다는데 공감하고, 징계 최고수위인 제명조치를 중앙당에서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조 모 화순군의회 의원 제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윤리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매우 심각한 사태이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결정했으며 조 의원은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경우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심의와 당무위원회 결정을 거쳐 제명 또는 당원자격정지 등 징계여부와 수위가 결정 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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