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에대한 공적인 글은 무죄 | 대법원 국세청장 비판 직원 `무죄` | | | 입력시간 : 2011. 11.25. 00:00 |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동일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일 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을 후원한 박연차 씨의 태광실업을 특별 조사한 국세청과 한상률 청장 등 수뇌부를 비판했었다.
국세청은 즉각 글을 올린 나무세무서 6급 직원 48살 김동일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김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거친 표현이 있지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변론을 맡은 민변은 국세청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공적 인물에 대해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소송도 승소해 올해 안에 복직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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