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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9일
<이정재 칼럼>갈등조정자로서의 학교장
입력시간 : 2012. 02.15. 00:00확대축소


학교장의 역할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학교장은 학교경영의 책임자이자,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목표달성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동의와 협력을 얻기도 한다. 적지 않은 예산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과 설비를 관리한다.

위로는 교육지원청이 있어 교육부, 시·도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고, 옆으로는 이웃 학교, 초·중등학교와 연계성, 이웃하는 공공기관과의 유대와 지역사업에도 참여해야 한다. 아래로는 교감을 지도하고, 수많은 교사들을 조직화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학교가 나아가야 할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학교의 특성화를 위해 학교장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상해가야 하며, 교사들의 복지와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지역민의 여론도 청취하여 학부모나 지역민들이 바라는 학교의 교육사업이나 활동도 적극 추진해가야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수많은 고뇌와 번민하는 경영자도 있다. 소규모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어렵다. 대도시 학교는 학부모의 간섭과 지나친 이기적 교육열로 인해 학교와 교사를 매도하는 학부모들로 힘들다. 우리가 볼 때 부럽기 짝이 없는 학교장이 자기 성격에 맞지 않다고 명예퇴임을 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학교장은 어떤 자질이 요구될까? 20여 년 점수 경쟁의 ‘승리자’가 교장·교감 자격연수를 받은 뒤 교육지원청에 의해 임용되는 직업이 바로 교장직이라 본다면 자질을 논할 필요가 없다. 그 이면에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자질과 역할이 존재할 진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학교 내·외적인 갈등을 조정하는 일일 것이다.

선진국은 ‘교장 자격’이 따로 없다. 미국의 경우 결원이 생기면 지역교육위원회에서 교장모집 공고를 낸다. 3~5년 정도의 교사 경력만 있으면 평교사들도 응모가 가능하다.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가 참가한 지역교육위 심사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를 한다.

특히 구술시험에서는 ‘갈등조정 능력’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 예컨대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학생부장과 교사가 갈등을 빚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의해 동료교사와 학부모에게 교육적 열정을 인정받은 30대 교장이 많이 배출된다.

독일은 주마다 아주 다양하다. 어떤 주는 대학교수 선발과정과 비슷하게 해당 학교의 교사대표로 구성된 교장선출위원회가 교장 모집 공고부터 선발까지 모두 책임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해당 학교 교사들의 의견과 교육관청의 합의 과정을 통해 교장선발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교장은 행정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비권위적, 비독단적인 성격 등 교사들이 요구하는 소양까지 갖춰야 한다.

학교 행정가로서 교장의 역할이 명확한 프랑스 중등학교는 행정학교의 교장 관련 전공자가 교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경력 3년이면 누구나 지역교육청에 교장 지원서류를 낼 수 있다. 이때도 서류심사와 함께 의사소통과 갈등조정 능력을 평가하는 구술시험이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나라처럼 20여 년의 경쟁을 통해 어렵게 교장·교감 자격을 얻게 되는 것과 달리 선진국은 모든 교사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장이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공문처리 능력 대신 ‘갈등조정 능력’ 등 민주적 리더십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가 각각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상부관청의 압력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장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전교조와 교총이 교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신해 주기 어려우므로 교사 각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곳곳에 보인다. 학교행정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옳은 대의행정을 해 나가되, 다양한 계층이나 학부모의 여론도 중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갈등이 꼭 나쁜 것으로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갈등을 유발하고, 조정하는 갈등의 관리자여야 한다. 유능한 경영자일수록 교사나 학생들에게 갈등을 야기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자극한다. 갈등이 전혀 없는 학교는 죽은 학교이다. 살아 숨쉬고 생동하는 학교라면 교사와 경영자간, 교사와 교사간, 교사와 학부모간, 교사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에 갈등은 상존하며, 스스로가 갈등을 수용하고, 때로는 갈등의 해결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게된다.

따라서 학교장은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집단일수록 갈등이 많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구성원간의 갈등, 외부환경과의 갈등을 상황에 적합하게 극복하는 ‘갈등 조정자’여야 할 것이다.

이정재 <광주교육대학교 前 총장>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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