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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5일 전통시장 어떻게 달라질까?
| 상인회 "오는 22일 노점상 좌판 경계선 긋는다."
"불법 점용 및 불법 양도양수에도 정리 계획 "
| | | 입력시간 : 2012. 02.20. 00:00 |   |
 | 사진은 시장 중심 통로를 가로막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 노점상 적치물 이다
이 노점상은 좌판의 권리를 돈주고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좌판의 불법으로 양도양수 사실을 뒷 받침하고 있다. 더욱 이곳은 화순군 소유의 땅으로 개인이 돈주고 사고,팔고 하는것은 위법이다. |
| 전남에서 1박2일 방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화순 5일시장이 개장 된지 3개월 만에 시장내부의 노점상 위치가 정리된다.
그동안 무질서한 노정상의 장소 경계선 배열과 장날이 아닌 날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도 정리가 불가피 할 예정이다.
현재 화순 5일시장은 일부 노점상들의 무질서와 불법으로 고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었다.
화순재래시장 상인회(회장 정종채.)에 따르면, “그동안 노점상 상인들의 자발적인 정리정돈과 질서를 요구했으나 노점상들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 부득이 화순군과 합동으로 노점상 좌판 경계선을 긋고 노점상들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게 됐다" 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장 중심의 통행 도로를 가로 막고 있는 신발 노점상의 불법 적치물을 비롯해 사람과 차량의 통로에 쌓아놓은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도 단속과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위 자릿세 권리라고 하는 노점상 좌판 위치에 대해서도 최초의 도로점용 허가권자가 아닌 제3의 인물들에게 노점상들이 자릿세를 돈 받고 사고팔았는지도 조사해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 일부 상인들은 장옥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17일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화순읍 삼천리 625번지 및 626-1번지 일대의 불법도로점용 점포 B식당 등 3곳에 대해서 화순군이 측량을 실시해서 불법 점용여부를 판가름 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도로를 점 사용하고 있어도 그동안 화순군 관계부서에서는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어 직무유기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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