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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G 씨 '무고 와 위증’2건 동시 피소 당해 |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모르겠다."
낙선과 ,처벌의 목적, 허위 증언과 고발이 문제 !
| | | 입력시간 : 2012. 02.27. 00:00 |   |
 | 전완준 후보의 명함을 주었다고 증언한 사진이 허위로 판명되었다. |
| 화순의 언론인 2명을 고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게 한 당시 고소인 당사자가 이번에는 역으로 피고소인 신분이 되었다.
화순의 한 종교인 G씨가 무고, 위증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수선거의 후유증에 군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모르겠다” 는 것이 화순군민들의 의견이다..
전형준 前군수측 변호인에 따르면, 2010.6.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순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전前군수 선거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지역민 G씨를 상대로 ‘무고와 위증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인 측은, “G 씨가 지난 2010.7.21. 전 前군수측 상대 후보자인 무소속 모씨 측 선거운동을 해 온 U모씨가 전 前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을 했고, G씨는 이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모씨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G 씨는 “전형준 前군수가 2010. 5. 20. 17:4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부영3차아파트 정문 부근<사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전완준 군수후보 기호8번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전완준의 선거용 명함을 나누어주어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G 씨는 ‘목격자, 사진촬영자’ 라는 서면 3장과 사진 3장, 인감증명서를 그 내용도 모르는 U모씨에게 제공하여, 2010. 7. 22. 고발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게 했다.
그리고 2010. 9. 28.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전형준 전군수인 고소인을 무고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다.
또 전 前군수 변호인측은 G 씨에게 대해서 ‘위증죄’도 동시에 고소했다.
K씨는 2011.1.12. 광주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499, 569호 고소인 전형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전형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합의부 판사에게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G 씨는 전완준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더 있다고 증언 하면서 다른 주민들에게 명함을 준 장면을 본 사실이 있고, 그 장면을 보면서 6-7m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증언했었다.
그러나 위와 관련한 사건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판시했고 항소심 당시에는 현장검증까지 이뤄졌었다.
이러한 내용은 특정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무조건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가 고소장에 진술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현재 이사건은 화순경찰서 지능팀에 배당되어 조사중에 있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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