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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가입만 하면 단속 안 걸린다 ?.” | 외식업·휴게실협회 회원들에게 단속정보 통지 의혹
관련기관 유착 혐의 VS 관련협회 “있을 수 없는 일”
| | | 입력시간 : 2012. 03.12. 00:00 |   |
광주시 서구 한 음식점 주인이 휴게실업 협회의 가입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걷는 회비에 대해 항의하며 광주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은 음식점이나 주점, 카페 등의 불법 영업 및 위생 점검 과정에서 단속 정보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협회에 가입된 업소들은 단속정보를 미리 알고 사전에 대처해 피해가는 반면, 미 가입 업소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36)씨도 최근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미성년자 출입 단속 기간이니 주의를 바란다 ”라는 내용이었다. 발신자 표시 없이 온 메시지라 무시할까 생각했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이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김씨는 가게 입장에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고마운 일이지만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았고, 이런 연락을 해오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는 “주변의 다른 가게에도 불법광고물이나 미성년자 출입 단속 등을 알리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페 주인 박모(29)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해 11월 말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 관련 협회를 찾았다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다.
박 씨가 허가 조건인 위생 교육 이수증명서를 떼어 줄 것을 요청하자 협회는 이를 거부하고 먼저 협회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협회 회원이 되면 협회의 단속 횟수를 줄여주고 단속 정보도 미리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중인 한 시민은 광주시청 게시판에 가입비(30만원)와 협회비 명목의 관리비를 걷어가는 협회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단속 정보 유출은 인도에 설치된 입간판이나 에어풍선 등 불법광고물 단속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해당 구청의 집중 단속에도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업소들이 단속 정보가 들어오면 잠깐 숨겨놨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내놓으면서 불법광고물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동구 한 상가의 상인도 “공무원들이 단속에 나서면 어떻게 알았는지 다들 광고물을 숨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협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요즘은 경기침체로 예전처럼 단속이 많지 않은데다 특별 단속 등은 대부분 기간을 정해 공지하고 실시하기 때문에 단속 정보가 자체가 의미 없다”며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미리 알려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휴게실업중앙회 광주시지부측도 “현 체계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회원 가입을 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순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한편 요식업 협회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서 협회의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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